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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의혹 제기 인식, 공통적으로 있었다”

토론회 발언 취지, ‘시정 책임자의 해명 촉구’ 의도

등록일 2015년01월21일 17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 박경철 익산시장,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12전 13기 끝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 후보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 박 시장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Ⅰ: 희망후보 공소사실 쟁점·고의성 인식
Ⅱ: 희망후보 성격·실체적 행위와 적용 법리
Ⅲ: 소각장발언 공소사실과 취지·맥락
Ⅳ: 의혹의 합리적 의심과 가벌적 위법성

두 번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년 5월 24일(JTV)과 5월29일(전주 MBC) 익산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인 이한수 후보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조달청 입찰방식을 통해 소각장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익산시장이 자체적으로 시공사를 결정하거나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전임 시장이 내정한 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시장이 취임 이후 모종의 거래를 통해 변경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소각장 관련한 각종 의혹과 피고인의 발언 취지, 상대방의 인식, 전체 토론회의 맥락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발언 취지가 당시 시정 책임자이자 상대 후보자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익산시 부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각장 건립 사업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싸고 표출되었던 각종 의혹에 관해 해명을 촉구하는 의도였지, 피고인이 이한수 전 시장을 상대로 확정적으로 이한수 전 시장이 코오롱건설에서 대우건설로 바꾸었다는 점을 적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MBC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사회자는 첫 번째 질문으로 선거의 최대 쟁점인 익산시 부채 문제에 관하여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을 주면서 2분 동안 답변할 시간을 주었고, 피고인은 2분의 답변시간 동안 익산시 소각장 발언을 꺼내면서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서두를 시작하여 무려 5번이나 ‘생각합니다’라고 끝맺는 발언을 했다.

또한 토론이 무르익은 43분에 이르러서 피고인은 ‘왜 코오롱, 채규정 시장이 코오롱 해놓은 것을 왜 대우건설로 취임하자마자 바꾸었는가?’라고 이한수 전 시장에게 물었고, 이에 대한 이한수 전 시장의 답변이 없자, 다시 ‘왜 그런 의혹을 해명을 못하는가?’라고 질문했으며, 이한수 전 시장은 ‘의혹이니까, 의혹 제기이니까 답변 드릴게요.’라고 답변했다.

이 처럼 MBC 토론회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면, 두 후보자 간에 소각장 사업자 관련한 발언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있었고, 문제된 발언도 과연 소각장 사업이 꼭 필요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의혹 제기였다는 것이다.

JTV 토론회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맥락상, 발언의 취지는 익산시 부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각장 건설사업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소각장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한수 전 시장에게 질의하고 해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

이에, 이러한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시 된 발언만을 떼어 마치 피고인이 ‘이한수 전 시장이 취임 하자마자 채규정 시장이 추진했던 코오롱건설을 대우건설로 바꾸었다.’라는 단정적인 언급을 한 것처럼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토론회 발언을 누락한 것을 넘어 사실왜곡을 한 것이란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특히 토론회 전인 5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도 ‘내정’이라는 단어가 아닌 ‘추진’이라는 표현을 하였고, 토론회에서도 이한수 전 시장도 ‘의혹제기’에 대해 답변을 한다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과 달리 채규정 전 시장이 코오롱건설로 ‘내정’한 것을 이한수 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전 시장이었던 이한수 후보자를 상대로 익산시의 부채문제를 비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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