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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이달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희석배수 1,000이하에서 750이하로, 2018년부턴 500이하로 강화

등록일 2015년01월09일 10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제1·2산업단지의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000이하에서 희석배수 750이하로, 2018년에는 희석배수 500이하로 배출하도록 강화된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연속해 초과 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고발 및 조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1·2산업단지는 수 십 년간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많아 지난해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지난 7월24일까지 악취배출업소 82개소가 신고를 마쳤고 오는 26일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악취제로화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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