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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력계통 부실로 연간 8천억원 이상 낭비”지적

산업부, 차세대 EMS 해외기술조사 및 발전비용 국민 전가…대국민 사과해야

등록일 2014년12월11일 18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감사원이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경제적 전력생산과 안전한 전력공급을 위해 도입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부실하게 운용한 결과 연간 8천억원 이상의 발전비용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감사원은 10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적화급전운영계획(안전도제약급전)이 부적정한 절차로 운영되어 5분급전(FMD: Five Minutes Dispatch)의 신호도 엉터리로 계산되어(보고서 22-25페이지) 일부 발전기에만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일부 발전기에는 신호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다가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보내는 엉터리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기 출력을 내는 발전사업자는 단 한 군데도 없어(보고서 20페이지) EMS-MOS 연계 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지적하였다.

예비력과 관련해서는 순동예비력과 관련이 있는 주파수조정 서비스 요금을 실시간 계통운전 실적과 상관없이 정산하고 있다(보고서 26페이지)고 밝혀 예비력 계산이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시스템을 실시간 계통운전에 사용하지 않아 계통불안을 야기했다는 전정희 의원의 주장과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10일 전정희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했고, 계통운영이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그 동안 국회를 상대로 허위보고를 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지난 2013년 4월 산업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한 기술조사에서 “전력거래소가 EMS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교수들의 의견과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운영을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연간 수천억원의 과도한 부담을 지웠는데도 감사원 처분이 ‘주의’ 수준에 그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부실로 인한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데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또한 “감독기관인 산업부는 국회에 허위보고를 일삼고 전기사용자인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계통마피아들과 결탁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계통불안을 야기한 전력거래소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업무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경제적이고 안전한 계통운전을 하지 않아 전기소비자인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안전사고 위협을 가한 데 대해 산업부는 감독 부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전력거래소를 비호하고 국회의 해외 기술조사 요구에 대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전력거래소 담당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운용중인 차세대EMS를 계통마피아로 불리는 산학연 집단의 사기 시스템 개발로 규정하고, 차세대EMS를 폐기하고 정상적인 EMS를 구축해 계통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세대 EMS의 선로에 대한 상태추정 자료가 기존EMS와의 일치율이 84.7%로 나타나(보고서 39페이지) 기준치인 90%를 넘지 못하는 부실한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2011년 한전KDN에게 차세대EMS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력신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하드웨어까지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거래소와 수의계약을 한 한전KDN은 하드웨어 구축비용 147억원 전액을 LS산전에 하도급했고, LS산전은 (주)바이텍정보통신에 재하도급하여 2억8천만원의 차익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력거래소 차세대시스템팀 팀장 등에게 경쟁구매가 가능한 상용물품(하드웨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과 관련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유지보수 용역관련 전력거래소는 일반적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박탈하고, 한전KDN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EMS 유지보수를 독점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KDN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등에 따라 도급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할 수 없음에도 EMS 유지보수 용역의 63%-79%를 (주)바이텍정보통신 등에 하도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한전KDN, LS산전, 전기연구원 등의 개발사기 의혹과 불법 하도급 등으로 구축된 차세대EMS는 우리나라 계통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감사원도 차세대EMS 기술조사에 한계를 노정한 만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해외전문가를 불러 차세대EMS 기술검증을 한 뒤, 문제가 있으면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EMS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11년 9.15 전력사고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인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음에도 계통시스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와 한전KDN, 전기연구원, LS산전 등 계통마피아들이 마음 놓고 국민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은 한전KDN 납품비리 수사의 연장선에서 한국형EMS개발과 차세대EMS 구축을 둘러싼 계통마피아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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