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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익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27개소 적발

등록일 2014년12월11일 18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익산시가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1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관이 부식되어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가동개시 미신고 등 13개소와 폐수 무단방류 및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를 희석처리 하는 등 14개소가 각각 적발됐다.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환경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은 영세 배출업소를 위해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환경기술인 숙지사항, 각종 운영요령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함께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위반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겨울 한파시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동파방지 등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검찰, 환경청, 도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병행해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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