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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단계별 거래정보 기록․관리...소비자 안심 제도

등록일 2014년11월26일 17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를 실시한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의 문제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번호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과 20일에 돼지사육농가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2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돼지 이력제 전면시행을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정착되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돼지사육농가에 농장 식별번호 신청과 문신기, 개체 식별기 준비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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