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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0원 사건, 법적 보완으로 해결

전정희 의원,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주체 및 피해자 구제방법 담은 ‘주택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4년11월18일 17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및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킨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법률에 의해 관리될 전망이다.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칭 김부선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파트 난방 계량기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하여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김부선씨는 동 아파트의 11가구를 상대로 고발을 했으나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전정희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량기의 위‧변조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정희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 주택법에 세대별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달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난방비 0원 사건의 불씨는 정부의 법령미비에서 비롯되었음으로 지적하며,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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