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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달라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등록일 2014년11월13일 11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초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4년 귀속분부터 종전과 달리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됐지만,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내년 4월 이전에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 주요 개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시할 계획이다.

또 납세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청 주요 민원부서에 홍보물을 비치해 이를 알린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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