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12월16일까지 신고해야 가능...서민주거안정과 국민 재산권보호 도움 의도

등록일 2014년11월06일 14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가 올해 1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선별적 사용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12월31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330㎡이하)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현장조사서등을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존 부과자의 경우 체납이 없을 것)하고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배수문 주택과장은 “이번 법 시행은 서민주거안정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