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해 그동안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중지될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행급여 특례지원 제도’ 시행으로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에게 일정부분의 급여 혜택을 유지한다.
소득이 조금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급여가 중지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자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어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은 소득이 발생되면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해 의료급여 혜택이 중지됐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활동을 하면서 병원치료를 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이행급여 특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적용 되어 생계급여 등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8월말 현재 260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