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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자립 돕는 ‘이행급여 특례지원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취업해도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에 일정부분 급여 해택

등록일 2014년10월07일 14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해 그동안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중지될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행급여 특례지원 제도’ 시행으로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만 그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에게 일정부분의 급여 혜택을 유지한다.

소득이 조금 증가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면 급여가 중지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자활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어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들은 소득이 발생되면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해 의료급여 혜택이 중지됐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활동을 하면서 병원치료를 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이행급여 특례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적용 되어 생계급여 등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8월말 현재 260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통뉴스 이성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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