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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무차별 폭로‧선거공작 브로커 ‘구속’

국회의원, 시‧도의원 예비후보 명예훼손 혐의, 비방기사화 공작 댓가 시장 금품 요구 혐의

등록일 2014년09월26일 19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식석상에서 허위사실을 폭로해 현직 국회의원과 6‧4지방선거에 나선 시‧도의원 예비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대후보 비방기사화 공작을 댓가로 시장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가 전격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25일 오후 6시에 발부했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중순경 익산시장 예비후보 이한수에게 상대후보인 정헌율에 대한 비방기사화 공작(4월21일~23일까지 3회)을 댓가로 서울소재 아파트 전세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한수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A씨의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또한 A씨는 공식석상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5월 9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의 사생활과 연관된 사실이 아닌 소문을 폭로하면서 전북도당위원장과 공천심사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방선거에 나선 김대중‧김영배 도의원예비후보자와 김정수‧박종대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김대중‧김영배 도의원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각각 의류에 대한 시청 납품 싹쓸이 내용과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김정수‧박종대 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불륜설 등을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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