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6월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신고 내역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래당사자에게 신고 사항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게 정확히 신고 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한을 넘겨 등기를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발생을 줄이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했다.
현재까지 약 2,580건의 거래에 대해 문자안내서비스가 실시됐다. 문자안내 후 전화로 실제 본인이 체결한 거래가 어떻게 신고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문자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의 시민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계약 문자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