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2일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일명 ‘떳다방’이나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에 대한 감시와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떳다방’이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노인성질환에 효과가 있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유통업태를 말한다.
최근 떳다방의 피해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며 피해대상자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고도 적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익산시 환경위생과는 시니어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떳다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익산시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한국소비자원(1399)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떳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과대광고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