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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이용 안돼!

대포차 집중 단속으로 대형사고 유발 및 강력범죄 예방

등록일 2014년08월22일 1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불법명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중 강력 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고 대형사고 유발과 절도 및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단속대상은 법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불법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다.

이러한 자동차들은 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세 미납, 교통범칙금 미납 등 불법적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탑제형 영치시스템과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불법명의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고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특히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을 징수해 대포차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현재 익산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사업소(859-4659)에 자진 신고하면 된다.

소통뉴스 이성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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