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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등록일 2014년08월19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일반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전체면적 1,000㎡인 민간건축물이다.

내진보강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시에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고 지방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내진 보강을 할 경우 신축 건물은 취득세 10%, 재산세는 5년간 10%를 경감하고,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물이 아니더라도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감면이 운영되는 만큼 기간 내에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이성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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