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금연스티거, 포스터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한국외식업 익산지부, PC방 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조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필요시 경찰서 연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민원 마찰을 줄이고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를 보호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의 조기정착에 힘쓴다. 주간에는 공중이용시설 위주 단속을 야간에는 pc방 ,호프집 위주 단속을 병행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참여를 유도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위반자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올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자 20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건소는 “금연교육과 금연클리닉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해 지역사회 흡연율을 줄이고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