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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금지 부당” 불복소송 맞대응

한울INC “예약된 5000여명의 골퍼 등 피해 우려” 법원 가처분 결정에 항고

등록일 2014년08월07일 17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과 ‘행정의 영업금지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웅포골프장측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복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7일 웅포베어리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INC는 전주지방법원이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근거로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부당한 판단이라면서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울INC 측은 웅포관광개발의 회원제 코스인 리버코스의 회원이 전체 36홀 중 대중제로 등록된 베어코스(18홀)까지 회원대우를 해달라는 자체가 위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안소송 판결 전 신청인들이 대중제를 회원가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써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한울측의 설명이다.

특히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면 종사하는 200여명의 인원과 음료·식자재 등 납품업자, 인근 식당과 지역경제 뿐 아니라 예약된 5000여명의 골퍼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한울INC 측은 또 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공무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안일하게 대처한 도청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전북도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울INC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며 “전주지법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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