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용, 낭산삼담1, 삼담2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5일 제1회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초 신용지구, 낭산삼담1, 삼담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법원 류홍섭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신용동 333-22번지 일원 127필지 96,553.6㎡, 낭산면 삼담리 307-14번지 일원 50필지 57,203.4㎡, 낭산면 삼담리 1039번지 일원 71,945㎡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익산시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 인만큼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이해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