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완료

‘신용, 낭산삼담1, 삼담2지구’ 경계결정

등록일 2014년07월28일 17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용, 낭산삼담1, 삼담2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5일 제1회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초 신용지구, 낭산삼담1, 삼담2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법원 류홍섭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신용동 333-22번지 일원 127필지 96,553.6㎡, 낭산면 삼담리 307-14번지 일원 50필지 57,203.4㎡, 낭산면 삼담리 1039번지 일원 71,945㎡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익산시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 인만큼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이해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통뉴스 이성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