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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 지원책 마련

익산에 단원고 다니는 아들을 잃은 A씨 거주

등록일 2014년07월15일 17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한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단원고에 다니는 아들을 잃은 A씨가 거주하고 있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가족이 익산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지방세를 감면해 납세부담을 덜어준다.

대상자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부모·배우자·자녀·사실상 배우자가 해당되며 사실상 보호자는 사망자·실종자와 동거한 경우에 한정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감면하며 주민세 등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과 세월호 사고로 자동차가 멸실 된 경우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시는 이 같은 감면을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미 지방세 등을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세 감면 의결 후 새로이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 2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의회의 최종 동의를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가족의 아픔을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생자 가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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