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을 심의했다.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번 서면 심의를 통해 분할개시 결정 9건, 분할조서 의결 3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 토지들은 그간 공유토지 관계로 소유권행사의 어려움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 할 수 없었다.
특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할 수 없었던 아파트 내 유치원의 분할이 최종 의결되어 분할등기촉탁을 앞두고 있다.
심의 의결된 토지는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공부 정리 후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촉탁 할 예정이다.
종합민원과 김진성 과장은 “이번 공유토지특례법은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 해소와 등기비용 절감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은 제도로 해당 주민들의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