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주민들은 웅포골프장공사로 인한 피해민원을 익산시에 정식으로 제기한 지난해 5월 초 이래, 최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전 된 이유를 담당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조장한 난맥상 때문이었다고 분석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익산시장이고, 이 법을 근거로 소요부지를 강제수용하여 헐값에 매입한 익산시가 75만평의 대단위 공공용지를 거의 같은 가격에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시행자와 시공자로서의 공공협약을 부정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피해를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일개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가해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 원인행위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풀이에서 비롯한 분석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반드시 시행해야만 했던 '공공사업'이라는 원인행위가 부정될 경우, 익산시는 사적인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권한남용으로 사유재산권을 강탈했다는 진술이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는 논지이다.
담당공무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었을 텐데, 이한수시장이 지난해 7월 18일 상식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익산시장이 책임주체가 되는 합의서'가 공무원들에 의해 부정된 이래, 웅포골프장건설에 따른 피해민원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한수시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된 것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웅포골프장측 O모 상무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적 없다"는 등의 궤변과 교란술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급기야 이한수시장과 익산시 담당공무원들은 지난해 8월 21일 문광부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통보해 오면 합의서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9월 4일 '웅포골프장건설의 시행자인 익산시장이 피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유권해석 공문을 접하고도 이한수시장은 약속을 이행치 않았다.
다만, 이 시장은 "시가 책임 있으면 피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시가 웅포관광에 끌려 다닌다. 조치를 취해서 민원해결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남기고 합의서 서명을 다음 면담시로 미루고 자리를 떴으나, 그로부터 사흘뒤인 9월 7일 주민들을 다시만난 이한수시장은"실국과장 등이 익산시가 전혀 책임없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절대 사인하지 말라고 한다"며 합의서의 서명을 거부했다.
이 과정과 그 이후 현재까지도 익산시 담당공무원들은 웅포골프장의 발파 중지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을 기만하여 불신을 키웠다.(기사 다음에 문광부의 유권해석과 합의서'주민요구안'를 붙임)
이같은 납득 할수 없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주민들로 하여금 웅포골프장과 공무원들간의 심상치않은 유착관계를 의심케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익산시가 피해민원을 7개월여 동안 공전상태로 끌어오는 바람에 웅포골프장측은 피해가구들을 개별접촉하여 시멘트 땜질과 페인트칠 등으로 어물쩍 미봉, 3백여피해가구 가운데 80여호만 집단민원의 결사체로 남게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수개월이 지나도록 업무파악 조차 못하는 이한수시장도 문제이지만, 그동안의 직무유기와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공무원들이 원흉이다"고 지적하면서 "이한수시장이 지금부터라도 웅포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선결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합의서(주민요구서)
우리는 웅포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서 웅포골프장피해대책위원회(대표:서정호)를 구성하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웅포골프장(웅포관광지)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과 익산시장의 피허가자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를 상대로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우리는 웅포골프장 공사에 따른 진동소음 및 환경파괴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는바, 우리가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가 있는 피해영향평가가 가능한 기관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우리의 피해정도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파피해를 조사하는 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한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다.
2. 피해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 주민들이 선정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주민피해발생의 원인제공자(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조사비용은 법원에 공탁시키는 조건으로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장이 책임진다.
3. 익산시 및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는 공히 피해영햗평가 담당기관에서 피해평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웅포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전적으로 협조하며, 필요시 구두질의에도 응한다.
4.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 익산시청은 피해영향평가결과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며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 및 익산시 또한 이에 따라 합당한 보상조치를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 측에 시행한다.
5. 골프장 건설 후 해마다 1회씩 환경영향조사및 피해액 산정을 시행한다. 조사기관 선정과 조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웅포골프장피해대책위원회(대표:서정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대표, 익산시장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문광부 유권해석(회신날자:2006.9.1일)
문화 관광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 올리신 " 전북 익산시 시행 웅포관광지 조성공사 관련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웅포관광지(웅포골프장) 조성시 인근 주민에게 발생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익산시가 사업시행자및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질의.
검토내용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임.
- 법 제 53조에서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라 하고, 동법 제 52조에서 관광지의 조성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허가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관광지 조성사업의 주체로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개발목적, 시행능력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허가자에게 조성사업을 허가 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민원발생시 동법의 취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
-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에의 저촉 여부등을 검토 한 후 조성사업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58조제3항에서 보상등에 관하여 준용토록 되어 있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1조의 규정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자"(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동 관광지 개발관련 민원은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사업시행자의 지휘로서 민원을 해결하되 구체적인 방법및 보상범위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및 피허가자 등과 협의를 거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담됨. 끝
익산시의 창 웅포피해 민원
웅포골프장조성 공사중 발파로 인한 직접피해에 대해 민간단체가 선정한 기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웅포골프장측이 이사회의 승인 이후를 최종 합의시점으로 미룬 것이 여전히 변수를 안고 있다. 게다가 소음. 분진등의 환경피해조사기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월 6일 익산시와 웅포주민.골프장 등 3자가 만나 매듭짓기로 유보한 상태여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을 기만해 온 익산시와 골프장측이 이번에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제할 수 있을지 주목 된다. 소통뉴스는 웅포골프장조성공사에 따른 주민민원발생 이래 익산시와 골프장측의 대응방식을 조명해 보고 상생의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4자 회의
중- 불신의 싹
하- 최대공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