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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한 웹하드업체 처벌 강화된다”

전정희 의원, 8일 인터넷 본인인증 의무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14년04월09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의원은 8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웹하드 업체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온라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이하 ‘판매 등’이라 함)의 용도에 제공하려는 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연령확인’ 방식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인증 받을 수 있어 이용자가 실제 성인이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웹하드 업체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자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나이 및 본인확인’ 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불편으로 고객 이탈을 우려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인증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편법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웹하드 업체 건수는 등록된 102개 업체 가운데 51건이며, 고발된 업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 가운데 표면적으로는‘청소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 행위마저 부인하고 있어 법․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51건 가운데 무려 37건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벌금이 200~300만원에 불과해‘적발되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여겨, 경찰고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습적인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정지 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정희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청소년 유해매체 접촉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박사가 맡고, 토론자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문화과, 인터넷정책과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사)인터넷기업협회,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아이건강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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