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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선거운동성 무차별 전화 ‘공해’

후보 난립, 인지도 제고 목적…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노이로제 걸릴 판

등록일 2014년03월21일 11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모현동에 사는 주부 이 아무개(33·여)씨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울리는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전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이씨는 “△△지역 예비후보자 ○○○를 알고 있냐는 식의 전화가 하루에 수차례 걸려온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선거운동 전화에 신경질이 나서 전화 코드를 뽑아놓는 경우도 다반사”고 하소연했다.

송학동서 자영업을 하는 김 아무개(37·남)씨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선거운동 전화 때문에 폭발 직전이다.

김씨는 배달 주문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전화를 받지만, 바쁜 시간 때 걸려오는 선거관련 전화로 인해 짜증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며 이젠 수화기에서 ‘안녕하세요.***여론조사…’ '○○○예비후보' 등 선거 소리만 나오면 전화를 끊어 버린다.

이는 그야말로 ‘선거 공해’로, 봉사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나 홍보성 전화가 봇물을 이루면서 심각한 선거공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선거구는 시장‧도‧시의원 입지자를 합한 수가 20명을 넘을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면서 조사를 가장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갈수록 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감내해야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 또는 개인·단체는 전화 등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선법 108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골적인 홍보 전화를 받아도 당사자가 신고 안 하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활용하면서 시민 불편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한 시간을 제외하면 여론조사를 딱히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앞으로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를 치켜세우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선관위에 신고된 여론조사는 2013년 1건, 올해 4건 등 총 5건이다. 익산시장에 도전하는 배승철 예비후보 1월 10일과 2월 21일 두 차례 신고했고, 역시 익산시장에 도전하는 정헌율 예비후보 또한 1월 14일과 1월 29일 두 차례 신고했다. 나머지 한 차례는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서 신고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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