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이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이사비 등을 대폭 인상하는 등 보상비 현실화에 나섰다.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분묘보상액 등 각종 보상비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행한다.
우선 이사비와 관련, 지난 98년 이후 가격변동이 없었던 차량운임단가를 감정평가협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현실화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인상했다.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현재보다 35~97만원(2~5인 가구) 증가했으며, 분묘보상액도 전년에 비해 소폭 인상했다.
또한, 익산국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어업보상 등이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어업보상 평가업자 선정기준’도 어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이를위해 평가항목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발주기관에 대한 용역 추진상황 보고’, ‘제안설명서 충실도’ 등을 추가했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국가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집 등을 옮겨야 하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농경지가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지급하는 영농손실 보상금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통계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