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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선거판, 비방용 ‘묻지마 소문’ 극성 ‘혼탁’

익산 선거법 위반 4건 ‘경고’…선관위‧사직당국 “단호히 대처해야”

등록일 2014년03월16일 16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4 지방선거 분위기가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익산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묻지마식 악성 소문’마저 극성을 부리는 등 선거가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1인 7표제’로 치러지는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익산지역에서도 후보자수가 100여명까지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가 다가올수록 각종 불·탈법이 우려된다.

선거법 위반 4건 ‘경고’
14일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익산지역 예비후보자는 시장선거 6명, 도의원선거 11명, 시의원선거 39명 등 각 선거마다 입지자들이 난립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익산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경고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축의금 전달 1건, 입후보 전 명함살포 1건, 이름 인터넷 홍보 1건, 선물 전달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A예비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을 앞둔 시점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 광고 형식으로 검색창에 표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홍보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비방용 ‘묻지마 소문’ 극성
여기에, 익산지역에서는 후보 비방용 ‘묻지마식 소문’마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익산시장에 출마 예정인 B입지자의 경우 “최근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한편, 과거 비리가 상대 선거 캠프로 접수되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C입지자의 경우는 벌써 선거자금이 다 소진돼 자신을 돕던 조직책과 브로커들이 다른 입지자쪽과 물밑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아 난감해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시의원 선거전에서도 이 같은 악성 소문이 나돌기는 마찬가지.

이미 도의원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동 중인 D입지자에 대해 경선에서 떨어지면 시의원 출마로 선회할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F입지자는 근거 없는 여자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악성 유포자 '발본색원' 시급
이 같은 악성 소문은 회자됨과 동시에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돼 유권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간에도 정책 대결보다는 음해 공작성 흠집내기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고, 이 같은 흑색비방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포자에 대한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발본색원이 시급한 이유다.

익산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선거당국과 사직당국은 선거법 위반이나 흑색 비방 관련자를 엄벌함으로써 공명선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만에 하나 특정후보 캠프와 연관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 후보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품제공과 사조직운영, 상대후보 비방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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