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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후속조치 '발 빠르게'

설명회,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부서장 300여명 참석 ‘관심’

등록일 2014년02월26일 1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제1․2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익산시가 산단 내 입주업체의 이해와 후속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6일 오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이한수 익산시장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부서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방법 및 절차 등 조치이행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익산 제1․2산업단지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난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다.

이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1년 이내에 신고한 내용과 같이 악취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이한수 시장은 “악취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중 하나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기업인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물론 기업인들이 기업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취저감을 위해 지난 19일 악취사랑방을 개소했고, 왕궁정착농원의 축사매입, 오산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 기타 도심인근 축사의 축사현대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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