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하절기 및 갈수기 도심악취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음식 잔재물을 맨홀에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그동안 도심악취 발생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영등동, 마동, 부송동 신동대학로 등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의 일부 우수 맨홀에서 음식물 부패로 인한 악취가 발생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음식 잔재물 투기는 대부분 편의점, 슈퍼 등에서 라면, 어묵 등을 먹고 난 후 우수 맨홀에 버리는 경우와 일부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를 우수 맨홀에 버려 잔재물이 정체 부패되어 악취가 발생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환경미화원, 악취모니터링요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 강화와 청소과, 환경위생과, 하수도과 등 관련 공무원을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 1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내년까지 악취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환경기초시설 관리강화, 축산단지 이전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양심이 있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