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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웅포골프장 파산 '직면'

전주지법 "1순위 채권사 회생안 거부, 변경 계획안 없어"중단 명령…회원 1천100명 피해 우려

등록일 2014년02월16일 14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익산 웅포골프장(베어리버컨트리클럽)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1순위 채권사가 회생안을 거부하고 변경된 회생계획안마저 내지 않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폐지 결정으로 당장 채무 유예 조치가 사라지면서 상환해야 되는 은행 이자, 어음 등으로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등 웅포골프장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골프장이 파산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자는 기존 회원권을 인수할 의무가 없어 1천100여명의 회원권 보유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전주지법 수석부(재판장 김종춘)는 14일 웅포골프장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그 수행가능성이 없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고, 수행가능 한 또 다른 회생계획안도 제출된 바가 없다”면서 폐지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웅포골프장 회생안 상정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지만, 토지 담보신탁자가 반대해 부결 처리했다. 당시 750억원의 채권을 가진 토지 담보신탁권자인 한울아이앤시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해 부결됐었다.

법원은 “골프장 전체 부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한울아이앤시의 동의 없이는 회생계획안을 진행할 수 없다”며 관리인에게 한울아이앤시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했다.

웅포골프장 법정 관리인은 2월 7일 변경회생계획안 미제출 보고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2월 17일 변경회생계획안 상정을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잡았지만, 결국 취소하고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 폐지 결정으로 골프장에 대한 자산 동결조치가 풀리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파산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사위원은 파산적 청산을 통해 개별재산을 분리해 처분할 경우 신탁재산(토지, 건물 등)의 가치는 골프장건설 이전의 상태로 경매가 진행되고, 예상 낙찰가는 29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했었다.

문제는 경매 낙찰자(매수인)는 기존 회원권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웅포골프장을 낙찰 받아도 후순위 채권자인 골프장 회원 1천100명(회원권 시가 총액 1천700억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돼, 회원권 보유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웅포골프장은 2006년 12월에 18홀, 2007년 10월에 추가로 18홀을 완공했지만 건설비 부담 등으로 부채가 4천600억원에 달해 경영난에 봉착하면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6월 4일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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