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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장 선임권 논란 점화

시민-"시장이 권한 장악 의도" 시-"전문성 확보 불가피"

등록일 2007년01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지난해 기본법에 입각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개정해 8월 11일자로 공포했다. 익산시는 그로부터 4개월만인 1월 3일자로 이 조례의 7조와 9조 일부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자원봉사센터 장 및 직원의 채용절차와 보수를 정하고, 센터의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이사장 선임절차와 임기 및 운영위원회(이사회)구성 방법을 정해 자원봉사센터를 민과 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게 조례개정의 배경이다.
그러나 개정안 중 '센터 운영위원회(이사회)는 자원봉사발전위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20인이하로 구성하고 주관부서국장, 익산시의회 추천의원 2명, 센터 소장은 당연직위원(이사)으로 하되 위촉위원(이사)의 과반수는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고 정한 제9조 7항은 이사장 인사권을 시장이 장악할 의도로 마련됐다는 오해를 불러 익산시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인으로 운영되고있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장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되는데, 운영위원회 절반이 시장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되는데다 당연직 주무국장까지 가세하면 시장이 센터장 선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의 현 운영위원회가 센터장 개인과 친분이 있는 사업자들 위주로 구성되어있다"며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전문성을 겸비토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개정의 배경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익산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전액과 건물까지 일체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는 민.관 '혼합직영'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런 운영형태는 전국 247개 자원봉사센터 가운데 13%를 점유하는 32곳에 불과하고, 직영되는 곳이 43.7%(108)로 가장 높아 익산시는 필요한 경우 직영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익산시의 입장이, 자원봉사의 근간인 '자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시장의 인사권장악 의도 의혹을 지우지는 못해 이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자원봉사활동조례 개정 논란
익산시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중 일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익산시와 입법배경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자원봉사센터간의 견해차가 크다. 소통뉴스는 양자가 공동인식하는 '자발성'을 이념으로 삼아야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색코자 한다.<편집자 주>
상- 조례개정 배경과 반응
중- 자원봉사단체의 현주소
하- 방향성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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