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익산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택과에서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선별적 사용 승인 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12월31일 이전 완료된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불법건축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330㎡이하)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현장조사서등을 첨부하여 특정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1회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존 부과자의 경우 체납이 없을 것)하고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에 통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양승영 주택과장은 “이번 법 시행은 서민주거안정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