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취업 2000사업’과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청년취업과 중장년층 지원사업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청년취업의 경우 총 23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채용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 만 25~39세 미취업자다.
중장년층 지원사업은 총 1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원되며 도내거주 만 40~59세 미취업자가 대상이 된다.
대상기업은 익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고용인원 외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150만원 이상 지급이 가능한 업체로 한정된다. 단 중장년층 지원사업은 월 급여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한 두 사업 취업자 채용시 상시근로자수의 30% 이내, 이전·확장·창업으로 공장 준공시 신규 채용인원의 20% 이내에 대해 지원한도가 정해진다.
접수는 내달 10일까지 전라북도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두 사업의 경우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등과 함께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체납 기업은 신청 기업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협약 체결일과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협약 해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더불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취업자를 채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면 지원금은 회수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와 함께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미취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체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