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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예산 고갈 위기‥국비보조 높여야’

익산시의회 임영애 의원 발의 복지예산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건의안 채택

등록일 2013년12월22일 15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정부의 복지정책 대폭 확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복지관련 국비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시의회(의장 김대오)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 요구 건의안을 20일 채택했다.

임 의원은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의 확대 시행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액, 노인층 자연증가분까지 자치단체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2013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20.7%에 그치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가 24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비 추가부담에 따른 자주재원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영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적 지출사업에 대해 100%의 보조율을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들은 대부분 국고보조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강제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1986년 전부 개정됐던 ‘보고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낡은 골격이 90년대 후반 기초생활보장체제 구축, 사회안전망 지출, 2000년대 사회기반투자정책,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체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복지관련 정책 입안시 의사결정 과정에 자치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부담률을 지방재정 환경에 맞게 차등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로 지출돼는 예산이 막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전국 자치단체 의장단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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