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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조례, 누구 위한 것인가?”

도의회 조례 원안 후퇴 수정‥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한 처사’ 비난

등록일 2013년12월11일 17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전라북도의회의 악취관련 조례 제정이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원안에서 상당부분 완화되자,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익산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전북도의회가 익산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에 있다”며 “도의회가 배출허용기준을 현재의 1000에서 500으로 엄격 적용하자는 원안에서 3년간 750으로 하고 이후 500으로 적용한다고 수정한 것은 익산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도의회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정 배경에는 이해당사자인 기업 측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결국 기업 측의 요구에 밀려 원안이 후퇴한 것으로, 다른 한편의 이해당사자인 도민과 익산시민의 의견을 반영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익산시민은 십수년째 악취로 고통 받아 왔고 최근 4년간 집단민원이 높은 상태에서 시민 스스로 대책위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으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도의 악취관리지역 추진 결정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의회가 추진하는 악취조례 배경이 이러함에도 시민의 고통을 보지 않고 기업을 배려한다고 배출기준을 후퇴시킨 것은 익산시민의 원성과 분노를 감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의 악취배출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로 배려의 대상이 아닌 시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기업 스스로도 개선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행정규제를 앞두고 이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기업 측의 의도를 수용하는 도의회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도의회의 악취조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배려하고 우선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라며 반문했다.

이들은 또 “고통의 당사자인 익산시민의 절박함을 생각한다면 배출기준을 원안인 500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의미가 있다”며 “어정쩡하고 물러터진 타협안으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성만 더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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