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남환)는 오는 1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 약 4천7백여대의 정기점검에 따른 연간 2억3천여원의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차령이 승용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되면 정기검사와 별도로 매년 정기점검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기점검’은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운영 되며 정기점검이 폐지되는 대신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로 구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과 라이닝 마모상태 등 9개 항목이 반영된다.
또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 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정기점검을 받았을 경우 정기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1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3일 초과 시 1만원씩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으나, 이번 조치로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정기점검 폐지는 유효기간이 12월 19일 기준 이전일 경우, 만료일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단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기간이 12월18일 내에 해당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용자동차는 이점을 확인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