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1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등록일 2013년12월08일 1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남환)는 오는 19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 약 4천7백여대의 정기점검에 따른 연간 2억3천여원의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차령이 승용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5년이 경과되면 정기검사와 별도로 매년 정기점검을 받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기점검’은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운영 되며 정기점검이 폐지되는 대신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 자동차로 구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과 라이닝 마모상태 등 9개 항목이 반영된다.

또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 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정기점검을 받았을 경우 정기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1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일 3일 초과 시 1만원씩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으나, 이번 조치로 과태료에 대한 부담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정기점검 폐지는 유효기간이 12월 19일 기준 이전일 경우, 만료일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단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90일)을 더한 기간이 12월18일 내에 해당되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업용자동차는 이점을 확인해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이성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