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하반기부터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들의 지방세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는 ‘다문화 지방세 상담관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돕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체납처분을 담당하는 6급공무원과 실무공무원 2명이 징수과 안에 다문화 지방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 곳에서 지방세 납부는 물론 지방세 안내, 체납에 관한 상담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이 가능한 공무원 및 통역자원봉사자 9명을 명예상담관으로 위촉했다. 필요시 전화연계 통역도 가능하다. 상담창구 직통번호(859-5132,5643)
실무자인 임태수 주무관은 “다문화 상담관제는 외국인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추징․체납처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외국인 특히 다문화여성들의 빠른 정착을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올해 9월 현재 6,179명으로 일부 면 주민 수인 1,900여명보다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전체로 보면 2009년 19,919명에서 2012년 22,030명(국가통계포털)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익산시는 물론 전라북도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