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기법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4일 오후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겨울철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교육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특히 최근 주택법의 잦은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 가장 혼선을 겪고 있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해설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관련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이번 교육이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동별대표자 이순희(54)씨는 “관계법령의 적용에 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