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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경관·관리·디자인 행정 강화된다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2월7일까지

등록일 2013년12월02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도시 경관형성과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익산시는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2월7일까지 경관형성과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경관법 개정법안은 그 동안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경관관리가 취약한 점을 개선하여, 도시 내 주요한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제를 신설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경관법 시행에 따른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시는 2011년 1월에 익산시 기본경관 계획을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 익산시 경관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경관법 시행에 맞춰 관리대상의 세부범위를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경관심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가지, 수변, 야간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에 훼손이 되고 있는 구도심 등 특정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특정 경관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방침이다. 획일적인 경관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는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협정’ 등 경관법에 따른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강화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경관관리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경관관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적기반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공공사업에서 경관디자인심의가 의무화 됨에 따라, 디자인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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