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주부 2명을 협박해 총 66차례에 걸쳐 6천7백여만 원의 돈을 뜯어낸 A(33)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여·39)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30만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C(여·38)씨에게 역시 공갈 협박해 140만원을 받는 등 55차례 5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주부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리비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C씨에게는 “아내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됐다. 같이 필리핀으로 가서 살자”고 공갈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뜯어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성이 5~6명에 달해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