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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상운행’‥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임금인상·정년연장·해고조건 완화 등 합의…22일 파업 철회

등록일 2013년11월22일 07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늘(22일)로 예고된 익산 등 도내 시내버스 총파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노-사 간 극적인 타결로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춰서는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자동차 노조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새벽 3시께 1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조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 처럼 시내버스 노사가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오늘로 예고됐던 총파업은 전면 철회됐다.

이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의 시외, 시내, 농어촌버스 등 1천200여대가 멈춰서는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노사는 전주와 군산, 익산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10만3천원 지급 등 임금인상 조항에 합의했다.

이외 지역 농어촌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만근일 수(24일→22일) ▲임금 보전비용 6만3천원 지급 등의 임금상승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고조건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 시 해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항 위반+1명 이상 사망 시 해고'로 완화됐다.

노사 양측은 물론 전주시 역시 파업을 막기 위해 사측에 62억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사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온 힘을 다했다.

한노총과 민노총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2011년 이후 세 차례나 반복됐던 전북지역 버스 파업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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