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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골프장 문제 ‘설상가상’‥회원들 ‘회장 고발’

운영위,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에 고발…"불법 대출 재산상 손해 끼쳐"

등록일 2013년11월22일 07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금난으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웅포골프텔 모습.

최종 공매에서조차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난관에 봉착한 익산 웅포골프장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회장이 업무상 배임혐의에 휩싸여 검찰조사를 받게되는 등 설상가상 양상을 띠고 있다.

익산 베어리버골프클럽(웅포골프장) 회원들이 기업회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골프장 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골프장 회원 모임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는 21일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대출을 통해 골프장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회장 김모씨(66)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운영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사업상 관계인인 A씨 명의의 회원권을 담보로 7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이중 5억6000만원을 A씨에게 대여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이어 “김 회장은 춘포골프연습장 매각 과정에서 매각대금 10억원을 받지 않고 지인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며, 지인 C씨가 소유하는 숙박시설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억3000여만원을 골프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김 회장은 골프장관리업체 명의의 회원권 담보대출로 6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업체에 대출대가로 3억원을 대여해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김 회장은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관리하면서 사익을 위해 횡령하거나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베어리버골프클럽은 골프시장 침체와 3000여억원에 이르는 채무, 회원권 입회금 반환 요구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이 골프장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올해 6월 4일 회생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을 놓고 골프장 측과 골프장 부지·건물 소유자간(담보신탁) 채권 인정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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