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익산·공주·부여·경주 등 고도지역 주민들이 이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익산 등 4개 고도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고도지역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개 고도 공동세미나’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질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익산·공주·부여·경주 등 고도 주민들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 규제와 주택 신·개축에 많은 제약을 받아 수십 년 동안 재산권 가치 하락과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정계획을 통해 익산 등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2013년 예산에 고도 주민 지원사업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고도 주민들은 정부의 의지 부족을 강력 성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고도보존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비롯 ‣기획재정부는 고도보존육성사업비를 별도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분리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 ‣문화재청은 20104년도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고도 주민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해 주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크다”며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수십 년을 힘들게 살아온 고도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