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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도심 납골당 설립 갈등 ‘법정서 판가름’

추진 종교단체, 행정심판위 결정 ‘불복’‥6일 행정소송 제기

등록일 2013년11월15일 18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남부 도심 유흥중심지역에 한 종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봉안당) 설립 문제가 결국 법정 소송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곳에 봉안당 설립을 추진하던 종교단체가 익산시의 불수리 처분에 이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하고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남부 도심지역에 봉안당 설립을 추진하는 A 종교단체가 시의 봉안당 불수리 처분과 전북도 행정심판위의 ‘패소’ 결정에 불복해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을 6일 전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소 청구 이유를 통해 익산시의 불수리 처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교회 구성원 부족 등을 볼 때 봉안당을 설립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익산시의 불수리처분 사유에 대해, 이 단체는 '종교단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행정행위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전담교육자가 재임하고 있는 점과 600평 가까운 교회시설에서 25명의 교인이 예배를 하고 있는 점, 신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점 등을 들며, '인적요소가 부족하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불수리처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논리를 폈다.

불수리 이유 가운데 봉안당을 추진하는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장사시설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인으로 위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봉안당을 설치하려는 건물이 주거밀집지역에 있어 부적합하다는 부분도 주거밀집지역에서 약 400m 거리에 떨어져 있고 6차선 내지 8차선 대로에 의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 환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처럼 봉안당 추진 단체가 전북도의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소송을 진행하자, 익산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행정심판 당시 주 논리로 제시했던 봉안당 주거지역 허가 제한, 등록 종교인 수를 중점 부각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봉안당이 들어설 곳이 주거지역에 들어서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돼 있으며 이 단체의 종교인이 20여명에 불과해 952구의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 설립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또한 건물에 대한 과도한 근저당 설정이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대응 논리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대책위도 ‘결사저지 시민운동’을 예고하며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도심에 봉안당을 설립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아야겠지만 기자회견과 시민운동 등으로 봉안당 추진을 막아서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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