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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 변호사 등장 “성매매 피의자, 죄 값 대폭 할인”

법무부 유명무실한 존스쿨 교육으로 성구매자들에게 ‘면죄부’, 여성가족부는 뒷짐

등록일 2013년11월06일 18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변호사 1만명 시대에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는 생계형 법조인이 등장하면서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죄 값을 낮춰주고, 심지어 존스쿨 교육으로 면죄부까지 받게 해주고 있어 성매매 방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정희 의원은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신종 직군이 생기면서 홈페이지에 구속을 피하면서 조용히 성매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게재되고 있다”면서 “실제 이런 변호사들은 각종 법률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된 피의자를 일반 성매매로 변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는 등의 실력발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들도 무리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변호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죄 값을 낮추거나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존스쿨 처분을 제외하도록 한 검찰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존스쿨 교육으로 면죄부를 받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런 성매매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미성년 대상의 성매수자들의 존스쿨 이수자들이 확대되고 있다. 성범죄 초범에 한해 재범방지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존스쿨 제도가 2009년부터 청소년 성매수자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는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검찰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면서 “인간의 성적 권리까지 돈으로 사고파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기는커녕 도리어 변호인을 통해 성매매 피의자에게 끝없는 관용을 베풀고 있는 사법부의 법의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법집행과 존스쿨 제도가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성매매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법부의 의식개혁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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