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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하우스 보조금 수억 가로챈 업자 ‘덜미’

비닐하우스 부실하게 짓고 공사비 부풀려 16억 챙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등록일 2013년11월05일 18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업용 비닐하우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5일, 비닐하우스를 일부러 부실하게 만들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정부보조금 16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김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전주와 익산 등의 농가 60여 곳에 비닐하우스 2백20 채를 지어준 뒤,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부풀려 자치단체로부터 16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농민들에게 비닐하우스 시공 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 일부를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김씨는 비닐하우스를 시공할 때 초속 39m의 강풍에도 시설이 견딜 수 있도록 가로 파이프를 땅속 25cm 아래에 묻어야 하고, 파이프 연결 부위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하지만, 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기초작업을 하지않거나 저가제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시공된 비닐하우스는 지난해 태풍으로 모두 25개동이 쓰러져 김씨와 계약한 농가들은 피해를 봤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1개 동을 시공하는데 1천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업자는 농가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저가의 제품이나 기초작업을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며 “가로챈 보조금이 1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 부실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볼때,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이 업자가 타지역 시설하우스 사업에 관여한 일이 있는지와 함께 다른 시설업자들의 유사사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자부담 대납 명목으로 피의자가 먼저 접근한 점, 부실시공으로 농가에 피해가 끼친 점,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관련 농민들에 대한 형사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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