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사업비 5,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지정 지역 농가주택은 제외.
신청은 2010년 1월1일 이후 사업신청일 이전에 세대주가 가족(2인이상)과 함께 시외 지역에서 익산 읍․면지역으로 이주해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도시지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 귀농후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귀농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 60세이하여야 한다. 귀농인은 농가주택을 구입했거나 농가주택 임대차계약이 5년이상 체결되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와 주택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시청․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부터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외에도 귀농인들이 농기구나 농기자재를 마련할 수 있도록 1인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농업인생산기반사업과 귀농인들이 현장에서 농사 실습할 수 있는 귀농인현장실습지원, 농사에 입문하는 귀농인을 위한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