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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1·2공단 악취관리구역 사실상 '결정'

도, 11월 내 지정 고시 예정...배출기준 1000ppm⇒500ppm으로 강화

등록일 2013년10월22일 1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익산 1·2공단에 대한 악취관리구역 지정문제가 지정·고시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악취관리구역 지정 절차인 세부계획 수립과 언론공고, 계획공람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말 안에 지정·고시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형택)는 전라북도가 익산 1·2공단에 대한 악취관리구역 지정 절차 추진을 결정했으며, 11월내에 지정고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하순까지 지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10월 하순부터 2주간동안 언론공고와 계획공람을 거친 뒤 11월내에 지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지금까지 위반사업장별로 관리되던 것에서 익산1·2공단 내 전체의 기업들로 확대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이들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현행 악취배출 기준보다 2배가량 강력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즉, 현행 배출기준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되는 단속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익산시는 이미 올해 초 악취근절을 위해 전북도에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사이 주민들의 악취민원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였다.

특히 여름철 집중되던 악취민원이 봄부터 시작돼 찬바람이 부는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왔다.

아울러 공단과 인접한 390세대가 사는 아파트 주민 380명이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전북도로부터 1차례 보류결정을 받은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재신청하며 최근에는 주민과 시민단체, 기업체, 공무원이 참여한 공개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지정을 요구해 왔다.

전북도는 공개토론회에서 기업체와 주민간의 협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심각한 고통의견을 받아들여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 행정절차를 밟아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 임형택 위원장은 악취해결 news21 메시지를 통해 “도가 익산 1·2공단에 대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절차를 추진, 11월안에 고시키로 했다”며 “이 같은 결과는 시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로, 지정고시가 최종 확정발표 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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