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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 ‘직위 유지’‥“적시 사실 대부분 진실”

전주지법 제4형사부 18일 ‘선고유예’ 판결‥조합 안정, 농정 추진 '탄력'

등록일 2013년10월20일 14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이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인 ‘선고유예’를 받음에 따라 조합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이며, 차기 농협통합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치러진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조합장 재판 계류, 헛물 입지자 난립 등으로 어수선했던 익산농협 안팎도 빠른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6월 익산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전임 L조합장의 부조리한 행태를 선거 공보물에 기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강상덕 재판장은 18일 열린 이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2010년 6월 익산농협조합장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관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형 인쇄물에 기재한 전임 L조합장과 관련한 내용 중 상당부분이 허위사실인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과 정당행위의 해당여부 및 석명권의 불행사 여부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측이 제기한 항목에 대해 차례차례 판단 근거를 제시한 뒤, 양형을 ‘선고 유예’로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재판장은 먼저, ‘허울 좋은 100억 사업’기재와 관련해 “前 L조합장이 축분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100억원 중 10%인 10억만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좌담회나 회의에서 말했으나 부지구입비만으로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갔고, 익산시에서 사업 진행 중 일부를 취소함으로서 익산농협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같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허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 없는 상여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前 L조합장이 수령한 상여금은 익산농협의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상여금 지급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후에야 수령한 상여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선거 인쇄물에는 자발 반환이 아니라 환인조치 당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반환한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축분자원사업부지 구입비 과다 및 이자 손실’ 관련해서는 '과장됐지만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검찰측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 재판장은 “익산농협이 토지매입대금 13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이자 지급 필요가 없었던 점, 그 매입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해 이자를 실제 지급해야할 상황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 구 농협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에서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등 검찰측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본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강 재판장은 “비방 내용을 선거 인쇄물에 적시‧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구비하였다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원심의 일부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직위 유지형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강 재판장은 “경쟁 후보에 대한 진실 내지 허위인 사실을 인쇄물에 기재해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배포‧비방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인 적시한 사실이 대부분 진실한 것이고, 이 사건 발생에도 당시 L조합장이 당선돼 이 사건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원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L조합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된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완구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의 자격상실(뇌물수수)로 치러진 2011년 7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앞서 치러졌던 2010년 6월 26일 선거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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