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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국제특허소송, 미국 기업이 최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중 67.1%가 미국 기업

등록일 2013년10월17일 18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은 최근 5년간 월 평균 15.3건의 국제특허소송에 제소되고, 특히 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은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익산을)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이 국제특허소송으로 제소된 것은 월 평균 4.6건 총 319건이며, 이중 67.1%인 214건은 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특허소송에 증가하고, 이와 함께 국제특허소송을 자국 법원에 제소하는 미국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전정희 의원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5년간 세계 16개국에 법인을 둔 기업이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특허침해금지로 국제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 국가별로는 특허와 기술 강국인 미국-일본-독일 순으로 이 세 나라가 전체 특허소송의 84.3%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의 95.9%는 미국과 우리나라 법원에 집중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2008년(월평균 3.83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건수가 2011년(월평균 3.75건)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월평균 4.88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허청 등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의 보다 강화된 특허분쟁 대응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수출 전․후 시기별로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정보 제공, 국제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재권 분쟁 소송보험 지원 및 해외 현지에서 IP-DESK를 통한 해외 지재권 보호 종합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이 느끼는 정부지원에 대한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의견이 많다.

전정희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안으로는 기술유출과 대기업 등에 의한 기술탈취, 밖으로는 다국적 기업들의 무차별 국제특허소송 제소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히든 챔피언과 같은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먼저 중견․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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