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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시위 피해, 검찰이 해결?

지난 5월부터 불법(?)집단행동 민사소송지원반 운영

등록일 2013년10월17일 18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파업이나 시위에 대해 검찰이 민사소송을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민사소송지원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18개 지검은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는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실천으로 법무부가 파업이나 시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 소추기관으로서 수사 및 송무를 담당하는 검찰이 유독 파업과 집회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0년 4월부터 민사소송 지원반을 운영해왔다는 입장이나 당초 2010년 있었던 민사소송 지원TF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일반인에 대해서도 파업이나 집회에 따른 민사소송을 지원하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의원은 “검찰이 시민들 간에 민사소송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면서 결국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안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예산 투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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