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거나 잠금장치가 허술한 전통시장 상가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털어 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9일 전통시장 상가에서 현금 등 금품을 훔친 이모씨(24)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영등동 권모(49)씨 상가에서 현금, 수표 등 3천8백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1일까지 익산지역 전통시장 3곳 내 상가 34곳에서 총 53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어치의 금품과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과 7범인 이씨는 범행 직전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절도 혐의로 10개월을 복역한 후 3개월 전 출소했다.
이씨는 출소한 직후부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벽시간 출입구나 창문이 열린 상가만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 안에서도 CCTV가 없거나 잠금장치가 허술한 곳만을 노렸다.
특히 그는 범행 장소에서 가지고 나온 소형 금고를 부수고 그 안의 현금이나 수표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처럼 추석 대목을 맞아 현금 거래가 급증한 전통시장이 절도범의 표적이 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인들에게 문단속과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