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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영 의원, 장애인가족 양육부담 해소 ‘앞장’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등록일 2013년09월04일 18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지역에 주거하는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의회 김충영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복지시책 강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동거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한정된다.

이 조례가 마련되면 익산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설정되며 시행방법,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이 마련된다.

익산시장은 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익산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인식 개선 사업, 상담 지원, 사례관리 지원, 역량강화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익산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와 추진실적 등을 익산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인을 감싸 안고 이들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가족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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